{"id":"9ab3c9a5-90e4-4d01-b4d7-21eeafb33726","doc_type":"law","title":"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n\n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위원장의 직무)\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조(위원회의 회의)\n\n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10조(자문단의 설치)\n\n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n\n제3장 피해자 지원 등\n\n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n\n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n\n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n\n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n\n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n\n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n\n제2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n\n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n\n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n\n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n\n제25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n\n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n\n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n\n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n\n제29조(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n\n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n\n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n\n제32조(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n\n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n\n제34조(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n\n제35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n\n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n\n제37조(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n\n제38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n\n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n\n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n\n제4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n\n제42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n\n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n\n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n\n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n\n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n\n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n\n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9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n\n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n\n제51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n\n제52조(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n\n제6장 보칙\n\n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031&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