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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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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전문위원회)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실업대책사업)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1조(보고 및 검사)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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