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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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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매년 공표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입니다.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입니다.
<매년 공표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입니다.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직업정보,정보제공사업소,직업정보제공,직업안정법,무신고 수정일: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