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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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 ②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3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① 규칙 제56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5조(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① 규칙 제56조의13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
제6조(부품의 심사)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시료의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