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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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0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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