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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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
·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까지
■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②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비 구매비 편취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③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대표가
참여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④
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 기관에
중복청구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신고상담> · 전화: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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