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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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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

·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까지

■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②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비 구매비 편취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③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대표가

참여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④

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 기관에

중복청구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신고상담> · 전화: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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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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