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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발행 2023.03.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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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 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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