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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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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7조(출연금의 지급)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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