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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발행 2024.10.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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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개정 2015.1.20>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제8조(공동신고)

제9조 삭제 <2015.1.20>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1절 통칙

제11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제14조(존립기간)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2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개정 2015.1.20>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15.1.20>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제20조(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개정 2015.1.20>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제22조(자금차입 등)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신설 2015.1.20>

제22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22조의3(준용규정)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제23조(보조 등)

제24조(지원)

제25조(융자)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9조(협회)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1.20>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32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34조(보고 및 검사)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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