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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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98.2.19>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6조 삭제 <2008.10.20>
제27조 삭제 <2008.10.20>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