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f24a28-e25a-4e29-8d3e-1c205c953112","doc_type":"law","title":"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n\n제4조(진흥지구의 변경)\n\n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n\n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n\n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 삭제 <1998.2.19>\n\n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n\n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n\n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n\n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n\n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n\n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n\n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n\n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n\n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n\n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n\n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n\n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n\n제19조(재정지원)\n\n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n\n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n\n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n\n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n\n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n\n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n\n제26조 삭제 <2008.10.20>\n\n제27조 삭제 <2008.10.20>\n\n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6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