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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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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57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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