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연금의 장기 발전방안 제시”

발행 2023.10.30·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 등이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제까지 제출된 4번의 종합운영계획 중 2번은 개혁방향만 제시하고, 2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를 포함하였습니다.

○ 그간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험료율 숫자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세대 형평성 등을 위한 1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크레딧 사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가입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미래준비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 과제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추가설명

□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 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정부 내 3개 위원회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FGI), 대국민 설문조사 등

○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 그간의 연금개혁과정은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번 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금개혁은 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1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