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발행 2022.03.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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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제8조(자료 요청 등)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