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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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ㅇ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ㅇ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Ⅲ. 기본방향
□ 교육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위원회는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고자 2010년까지 70시간을, 2011년 이후 100시간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설정함 Ⅳ.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부위원장까지만 가능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기준: 기준일 현재 해당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계급 근무연수×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4. 교육훈련의 내용(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별표 1>과 같이 설정함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ㅇ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2010년도는 30% 이상으로 설정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부서는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ㅇ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음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별표3>)을 수립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별표3>)을 분기별로 확인 하여야 함
* 단, ’08년 상반기의 경우 부처통합으로 1/4분기 실적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2/4분기부터 분기별로 확인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ㆍ학습실적을 수시로 확인 및 독려하여야 하며, 행정인사과에서는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함
ㅇ 행정인사과에서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시간을 부여받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당해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삭감하고, 3회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연도 학습시간 전체를 불인정함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행정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함
ㅇ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