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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댐사용권등록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댐사용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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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조(편성) 등록부에는 1개의 댐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제7조(양식)

제8조(기재방법)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0조(등록)

제11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제17조(등록의 신청)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2025.10.1>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신청서의 접수)

제22조(등록의 실시)

제23조(신청의 각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4조(부기등록)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제26조(경정등록)

제4장 댐사용권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제6장 삭제 <2009.12.30>

제34조 삭제 <2009.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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