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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발행 2019.08.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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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상황실"이란 세관의 감시종합상황실(승기실을 포함한다. 이하 "세관상황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감시상황을 보고받고 전파하는 등 전국의 감시조직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말한다. 2. "동향정보"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3. "긴급상황"이란 관세청 소관 분야 테러사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 범칙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공항만 직접밀수 사건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4. "일일 상황보고"란 세관에서 수집한 동향정보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매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분석보고서"란 정보전담반 등이 동향정보 등을 기초로 분석대상의 우범성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보고서를 말한다. 6.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tegrated Port Surveillance System. 이하 "IN-POSS"라 한다)이란 관세국경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및 전파하고, 전국 공항만세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감시구역을 출입하는 주요 감시대상을 모니터링하며, 선박의 종류·위치·속력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에 표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는 이 훈령을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황실 편성·운영) ① 동향정보 및 긴급상황 등의 관리와 정보분석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② 본청상황실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본청상황실을 관세청 대테러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상황관리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공항만 세관상황실 지휘·통제 2.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파악, 보고 및 전파 3. 전국 동향정보 수집 및 일일 상황보고 4. IN-POSS 운용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5. 본청상황실 장비 및 출입자 관리 6. 그 밖에 본청상황실장(관세국경감시과장이 겸임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전략정보 생산 2. 출무대상 선박 선별을 위한 기준 개발 및 배포 3. 관세국경감시 우범지표(Profiling) 생산 4. 화물·운송수단·승무원·출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5. 정보분석보고서 관리 6.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 결정 및 관리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

제6조(일일상황 보고) ① 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등을 수집·분석·전파하고, 본청에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상황실장은 세관의 일일상황을 취합·정리하여 관세국경 일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생산 및 활용) ① 본청상황실장은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감시전략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② 본청상황실에서 생산한 선별기준 정보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및 공항만감시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감시대상선박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시정보반 운영) ① 공항만 세관장은 관할구역의 동향정보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 생산 등을 위하여 감시담당부서에 감시정보반(부산·인천·울산·평택세관은 정보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감시정보반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시정보반의 임무) ① 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 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 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 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 ② 감시정보반은 월 1건 이상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제한) 상황실에서 생산한 정보와 정보분석보고서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체제 유지) ① 본청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상황실장은 관할구역 내 관세국경감시 관련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상황실에서 녹화하는 CCTV영상의 보존기간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수행위 적발 등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 등) ① 상황실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② 본청상황실장은 상황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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