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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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4.4.15>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제10조 삭제 <2024.4.15>
제11조 삭제 <2024.4.15>
제12조 삭제 <2024.4.15>
제12조의2 삭제 <2024.4.15>
제12조의3 삭제 <2024.4.15>
제12조의4 삭제 <2024.4.15>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 삭제 <2024.4.15>
제17조 삭제 <2024.4.15>
제17조의2 삭제 <2024.4.15>
제18조 삭제 <2024.4.15>
제19조 삭제 <2024.4.15>
제20조 삭제 <2024.4.15>
제21조 삭제 <2024.4.15>
제22조 삭제 <2024.4.15>
제23조 삭제 <2024.4.15>
제24조 삭제 <2024.4.15>
제25조 삭제 <2016.5.4>
제26조 삭제 <2024.4.15>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