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54bf12-577e-4cd9-a4d1-4cfa3a6d2f6f","doc_type":"law","title":"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 삭제 <2024.4.15>\n\n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n\n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n\n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n\n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n\n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n\n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n\n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n\n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n\n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n\n제10조 삭제 <2024.4.15>\n\n제11조 삭제 <2024.4.15>\n\n제12조 삭제 <2024.4.15>\n\n제12조의2 삭제 <2024.4.15>\n\n제12조의3 삭제 <2024.4.15>\n\n제12조의4 삭제 <2024.4.15>\n\n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n\n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n\n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n\n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6조 삭제 <2024.4.15>\n\n제17조 삭제 <2024.4.15>\n\n제17조의2 삭제 <2024.4.15>\n\n제18조 삭제 <2024.4.15>\n\n제19조 삭제 <2024.4.15>\n\n제20조 삭제 <2024.4.15>\n\n제21조 삭제 <2024.4.15>\n\n제22조 삭제 <2024.4.15>\n\n제23조 삭제 <2024.4.15>\n\n제24조 삭제 <2024.4.15>\n\n제25조 삭제 <2016.5.4>\n\n제26조 삭제 <2024.4.15>\n\n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n\n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4-04-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819&type=HTML&mobileYn=&efYd=202404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