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정시설·장비"란 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재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이하 "비용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보한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4조(비용지원 금액) ① 비용지원 금액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의 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2.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는 제외한다.
제5조(비용지원 대상 종목) 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업무대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업무 2.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결정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알리는 업무 3.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변경 계획서」접수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무는 수탁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8조(구입계획서)검정시설 사용기관이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장비 구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검정시설·장비 운용) ①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생산이나 훈련보다 우선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생산이나 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대상기관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으로부터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대상기관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용지원 대상기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비용지원 대상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① 비용지원 대상기관은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정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기관 2.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기관 3.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검정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 2.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구입예정인 검정시설·장비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 3. 검정시설·장비구입의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기관 4.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제12조(비용지원 대상기관 결정)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정시설·장비 지원대상 기관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지원계약 체결)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검정 시설·장비 구입이 완료되었다는 확인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5조(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 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시설·장비 제공여부 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당해연도 종료 10일전 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즉시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검정시설·장비의 제공기간) ①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실기시험 시설·장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검정시설 : 10년 2. 검정장비 : 조달청고시 제2006-1호를 기준으로 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를 적용)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44조제6항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일까지 검정시설·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계획 변경) ①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변경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지원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금 정산 및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 정산 및 반환)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것 2. 규칙 제44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받을 것
제20조(운영규정) 규칙 제44조 및 제3조부터 제19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