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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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2>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제6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2009.11.6>
제2장 군수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1.6>
제8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6.1.15>
제10조(관리전환의 승인 등)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10조의2(재고관리)
제10조의3(정비단계)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3>
제10조의4(정비대충장비의 확보)
제10조의5(정비대충장비의 관리)
제11조(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 간에 군수품을 원조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제2절 획득과 사용
제12조(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4조의2(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5조(물품사용공무원)
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반납)
제18조(군수품의 사용전환)
제19조 삭제 <1996.1.15>
제3절 보관 <개정 2009.11.6>
제20조(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9.11.6>
제22조(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제24조(보관상황의 보고)
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처분 <개정 2009.11.6>
제26조 삭제 <2009.11.6>
제27조(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28조(대여조건)
제29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30조(양도의 보고)
제30조의2(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제33조(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군수품의 재물조사 또는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34조 삭제 <2009.11.6>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11.6>
제35조(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책임 <개정 2009.11.6>
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제8절 기록과 보고
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9절 감사 <개정 2009.11.6>
제41조(감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42조(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삭제 <2009.11.6>
제3장 삭제 <2009.11.6>
제44조 삭제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