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80cf8a0-0bed-4708-a65e-7a770be1f1e5","doc_type":"law","title":"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1.6>\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n\n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2>\n\n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n\n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n\n제6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n\n제7조 삭제 <2009.11.6>\n\n제2장 군수품의 관리\n\n제1절 통칙 <개정 2009.11.6>\n\n제8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 삭제 <1996.1.15>\n\n제10조(관리전환의 승인 등)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n\n제10조의2(재고관리)\n\n제10조의3(정비단계)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3>\n\n제10조의4(정비대충장비의 확보)\n\n제10조의5(정비대충장비의 관리)\n\n제11조(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 간에 군수품을 원조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n\n제2절 획득과 사용\n\n제12조(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n\n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n\n제14조의2(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n\n제15조(물품사용공무원)\n\n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7조(반납)\n\n제18조(군수품의 사용전환)\n\n제19조 삭제 <1996.1.15>\n\n제3절 보관 <개정 2009.11.6>\n\n제20조(보관방법) 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n\n제21조 삭제 <2009.11.6>\n\n제22조(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23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n\n제24조(보관상황의 보고)\n\n제25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절 처분 <개정 2009.11.6>\n\n제26조 삭제 <2009.11.6>\n\n제27조(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n\n제28조(대여조건)\n\n제29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n\n제30조(양도의 보고)\n\n제30조의2(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n\n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n\n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n\n제33조(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군수품의 재물조사 또는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n\n제34조 삭제 <2009.11.6>\n\n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11.6>\n\n제35조(자연감모의 보고) 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6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7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n\n제38조(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7절 책임 <개정 2009.11.6>\n\n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n\n제8절 기록과 보고\n\n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n\n제9절 감사 <개정 2009.11.6>\n\n제41조(감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n\n제42조(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n제43조 삭제 <2009.11.6>\n\n제3장 삭제 <2009.11.6>\n\n제44조 삭제 <2009.11.6>","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1-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6545&type=HTML&mobileYn=&efYd=2021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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