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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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제4조 삭제 <2009.7.1>
제5조 삭제 <2009.7.1>
제6조 삭제 <2009.7.1>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 삭제 <2009.7.1>
제9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 원부)
제20조(이권 흠결 등)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09.7.1>
제32조 삭제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