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d8c2b3-3abb-4a7d-85c0-413b6b91745c","doc_type":"law","title":"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n\n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n\n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n\n제4조 삭제 <2009.7.1>\n\n제5조 삭제 <2009.7.1>\n\n제6조 삭제 <2009.7.1>\n\n제7조 삭제 <2009.7.1>\n\n제8조 삭제 <2009.7.1>\n\n제9조(출연금의 지급)\n\n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n\n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n\n제14조(채권의 응모 등)\n\n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n\n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19조(채권 원부)\n\n제20조(이권 흠결 등)\n\n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n\n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n\n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n\n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n\n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n\n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n\n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n\n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n\n제31조 삭제 <2009.7.1>\n\n제32조 삭제 <2009.7.1>","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619&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