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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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