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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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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6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20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제3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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