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374ac8-289c-4ae8-b552-619c3a45d9cf","doc_type":"law","title":"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n\n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n\n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n\n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n\n제6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n\n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n\n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n\n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n\n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n\n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n\n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n\n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n\n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n\n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n\n제20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n\n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n\n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n\n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n\n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n\n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n\n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n\n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n\n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n\n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n\n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n\n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n\n제3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n\n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295&type=HTML&mobileYn=&efYd=202501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