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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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한다.
제3조(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 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 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 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