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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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사용ㆍ관리ㆍ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이라 함은 통일부가 구축한("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 관련 모든 업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②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평화교류총괄과장을 말한다.
제4조(시스템 운영위원회) 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평화교류실장으로 한다. 2. 위원은 평화경제기획관, 평화교류총괄과장, 평화경제ㆍ제재대응과장, 남북경제협력과장, 접경협력과장, 인도지원과장, 기후환경협력과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이산가족납북자과장,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지정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자료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권한 제한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운영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화교류총괄과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 2.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운영 통제 3.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시스템 복구 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관계부처의 장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사용의 목적 및 정보 활용ㆍ보호 방안을 명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시스템 계정의 신청 절차) ① 업무담당자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정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업무담당자가 사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 계정의 부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이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계정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계정 신청ㆍ해지ㆍ변경ㆍ분실 등에 대비한 신분확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신상정보, 사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용권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비밀번호 변경 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 등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타인에게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자 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정해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ㆍ유용하는 행위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 지원) ①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시스템 이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교육) ① 관리자는 시스템의 이용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보호)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ㆍ발송ㆍ반출하여서는 안된다. ⑥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