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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온천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온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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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3, 2024.11.19>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수수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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