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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발행 2021.11.04·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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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21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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