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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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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4조(신용위험평가)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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