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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발행 2023.11.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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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재차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위반 가맹본부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가맹본부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ㆍ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행위(법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 ⑩보복조치(법 제12조의5) ⑪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조의6제1항) ⑫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⑬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의 13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가. 위반횟수란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기준>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44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 가맹본부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ㆍ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 등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라.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2. 1차 조정 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다음 가. 내지 라.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조사ㆍ심의협조 등 1)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가. 2)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 2)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위 1) 내지 3)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이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및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 나) 이하 (1) 및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ㆍ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 가맹본부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3) 위반 가맹본부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가맹본부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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