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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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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보건실/05-●●●●-04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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