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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발행 2025.05.08· 색인 2026.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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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9~13일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5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이미지=해수부 제공)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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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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