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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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파견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 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①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외에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고,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3. 관련 법률 자문의 경우 : 1건당 50만원 이내(다만, 관련 지원금의 총액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하나의 적극행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상한은 그 중 가장 다액인 것으로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그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다른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정부법무공단 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상정·심의)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적극행정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원여부가 결정된 후 같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서의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전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결과 통지서류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이 요청한 서류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