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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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6>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