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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중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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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제4조(서면의 통지)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관할법원)

제2장 중재합의 <개정 2010.3.31>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판정부 <개정 2010.3.31>

제11조(중재인의 수)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신설 2016.5.29>

제18조(임시적 처분)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제4장 중재절차 <개정 2010.3.31>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0조(중재절차)

제21조(중재지)

제22조(중재절차의 개시)

제23조(언어)

제24조(신청서와 답변서)

제25조(심리)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제27조(감정인)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제30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화해)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33조(중재절차의 종료)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개정 2010.3.31>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개정 2010.3.31>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제8장 보칙 <개정 2010.3.31>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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