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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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원은 디자인 관련 학계ㆍ단체, 문화ㆍ예술,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 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