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ced939-7256-41ec-b03b-f3680d9a1a3a","doc_type":"law","title":"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n2. 위원은 디자인 관련 학계ㆍ단체, 문화ㆍ예술,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3.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n\n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n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n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n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홍보에 관한 사항\n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6조(위원의 해임 등)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n\n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전문위원) ① 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n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78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