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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장학금규정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학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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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제3조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7조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제11조 삭제 <1972.7.19>

제12조 삭제 <1972.7.19>

제13조 삭제 <1972.7.19>

제14조 삭제 <1972.7.19>

제15조

제16조 삭제 <1998.12.19>

제17조 삭제 <1998.12.19>

제18조 삭제 <1998.12.19>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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