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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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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2026-07-28 -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보도자료

제목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등록일 2026-07-28

조회 300

-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 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폭염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중점 확인 지시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 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이근배(04-●●●●-8882), 홍현종(04-●●●●-8945)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8871)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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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8_보도자료_26.8월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12:00 (2026. 7. 29.(수) 조간)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폭염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중점 확인 지시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 를 대상 으로 집중점검 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 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특히,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 하였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 폭염주의보 )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 또한 ,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 한다. * ➊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김영훈 장관 은 “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 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 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 임”을 강조했다. 또한 “ 밀폐공간 작업 시 “ ① 유해가스 측정, ② 충분한 사전 환기, ③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에도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을 운영 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 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을 중심 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 을 지속할 예정 이다. 붙임 1.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2. 질식사고 예방 「 3대 안전수칙 」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근배 홍현종 (04-●●●●-8882) (04-●●●●-8945)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현욱 (04-●●●●-8870)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04-●●●●-8871)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8891) 붙임 1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붙임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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