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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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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질병관리청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제7조(종합상황실장)

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제9조(기획조정관)

제10조(감사담당관)

제11조(운영지원과)

제12조(감염병정책국)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제14조(진단분석국)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제17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원장)

제20조(하부조직)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

제26조(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센터장)

제28조(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립검역소)

제30조(출장소)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3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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