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8b566e-e9c1-4261-af4a-40942ae0b5f2","doc_type":"law","title":"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질병관리청\n\n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n\n제6조(대변인)\n\n제7조(종합상황실장)\n\n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n\n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n\n제9조(기획조정관)\n\n제10조(감사담당관)\n\n제11조(운영지원과)\n\n제12조(감염병정책국)\n\n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n\n제14조(진단분석국)\n\n제15조(의료안전예방국)\n\n제16조(만성질환관리국)\n\n제17조(위임규정)\n\n제3장 국립보건연구원\n\n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19조(원장)\n\n제20조(하부조직)\n\n제21조(연구기획조정부)\n\n제22조(미래의료연구부)\n\n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n\n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n\n제4장 질병대응센터\n\n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n\n제26조(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n제27조(센터장)\n\n제28조(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n제29조(국립검역소)\n\n제30조(출장소)\n\n제5장 국립결핵병원\n\n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n\n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33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n\n제6장 공무원의 정원\n\n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n\n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n\n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9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