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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미술진흥법

발행 2024.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미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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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7조(창작 지원)

제8조(전시 지원)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16조(소비자 보호)

제17조(표준계약서)

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제19조(영업정지 등)

제20조(영업의 승계)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제26조(정보의 제공)

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기부 등)

제29조(감독 등)

제30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제5장 보칙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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