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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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 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3. 생태, 자연환경, 동ㆍ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기획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