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dfafb9-b76a-4422-a5f8-a2d60be9a9f0","doc_type":"law","title":"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n3.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n4.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n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n3. 생태, 자연환경, 동ㆍ식물, 환경교육 및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역별로 달리 위원을 위촉하거나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n\n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n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10조(건립추진기획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n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3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