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2025.1.17>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의5(이의제기 등)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2023.5.16>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
제12조의2 삭제 <2023.7.10>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제15조(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