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9d84d1-73d1-4b98-8ad8-124808b31ee4","doc_type":"law","title":"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n\n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n\n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2025.1.17>\n\n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n\n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n\n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n\n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n\n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n\n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n\n제6조의5(이의제기 등)\n\n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n\n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n\n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n\n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n\n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n\n제11조 삭제 <2023.5.16>\n\n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n\n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n\n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n\n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n\n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n\n제12조의2 삭제 <2023.7.10>\n\n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n\n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n\n제15조(범칙금의 납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1-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683&type=HTML&mobileYn=&efYd=202501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