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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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09.5.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8조(통합방위본부)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
제11조(경계태세)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제15조(통합방위작전)
제15조의2
제16조(통제구역 등)
제17조(대피명령)
제17조의2
제18조(검문소의 운용)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5.21>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6장 보칙 <신설 2009.5.21>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09.5.21>
제24조(벌칙)